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변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에 앞서 종결된 가운데,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 시점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6일 뒤인 같은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이 첫 기일 만에 종결될 정도로 비교적 쟁점이 단순할 뿐 아니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총리 측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외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빠르게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춰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한 총리 선고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도 그만큼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 총리가 임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침해라는 결정을 내놨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임명을 단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최 대행이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결론이라는 경우의 수도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우선 방침을 밝혀왔다는 점에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헌재가 앞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국회의 권한 침해로 판단한 만큼, 비슷한 취지의 사유로 탄핵소추된 한 총리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단순히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느냐를 넘어 그 정도가 파면될 정도로 중대했는지 여부도 따져보는 만큼, 헌재의 앞선 결정이 한 총리의 파면 결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총리는 앞서 최후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의 직무는 두 달 넘게 정지돼 있는 상태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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