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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재판' 군·경 나눠서 진행…"추후 모두 병합"[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7 2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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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김용군' '조지호·김봉식', 각각 내달 17·20일 첫 공판
재판부 "尹사건 병합, 다음 기일 후 정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련 주요 인물들의 사건을 병합했다. 다만 추가 쟁점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사건은 당분간 이들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노 전 사령관,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 전 장관 사건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전체 내란 사건을 △내란죄 자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계엄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으로 구분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 사건은 내란죄 자체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분류돼 병합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체 사건 중에) 경찰 라인과 군 라인이 있고, 노상원·김용군 피고인들은 김용현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며 "병합해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준비기일에서는 사건 쟁점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의혹으로 추린 뒤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사건은 군 관련 사건과 분리됐다. 재판부는 두 청장 사건이 내란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청장 측에 "김용현 사건과 병합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병합 후에도 변론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겠다"며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는 그 부분을 (이후에) 모아서 병합을 한 다음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 "오는 24일에 준비기일을 하고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24일에 두 번째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서, 김 전 장관·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7일, 조 청장·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직전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여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수사단 구성 등을 검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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