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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감면'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8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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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1년·집유 2년…하급심 엇갈려
대법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약물 복용 지속"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감면하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헬스 트레이너인 A씨는 지난 2013년 최초 병역 판정에서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학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출국하는 등 입영을 미뤄왔다. 이후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반복 투약·복용해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성선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로,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헬스대회 참여를 위해 약물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입영대상이고, 성선저하증이 병역연기나 면제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2개월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신체를 손상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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