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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불기소 사건 고소인에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3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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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공개하더라도 직무 지장 가능성 희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불기소 처분한 만큼, 공개하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지만, 검사도 B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검찰을 상대로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를 공개했지만,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제기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A씨가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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