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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료 퇴직금 '꿀꺽'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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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로 신용불량...장애인 동료 명의 대출·퇴직금 챙겨
法“ 도움을 줘야 할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


서울행정법원/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복지시설 간부가 장애인 동료 명의로 퇴직금과 대출금을 받아 사용했다가 해임됐다면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장애인 시설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간부인 A씨는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맡던 중이던 지난 2023년 1월 동료 직원이면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던 B씨의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자신의 계좌로 수차례 이체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B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A씨 범행은 같은 해 4월 B씨가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회계직원이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시설 측은 A씨에게 2개월간 출근 정지 및 자택 대기를 명령한 후 징계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A씨가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위원회 출석도 하지 않자, 해임했다.

A씨는 뒤늦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구제 신청을 했다. 양 측에서 모두 기각 결정한 뒤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당시 출석 요구서 도달 절차가 취업규칙을 위반했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또한, 징계 사유가 된 11건 중 4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건도 단순히 돈을 빌려 쓴 것일 뿐 불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택 대기 명령으로 자택 근무 시간에 우편이 배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위 출석 통지서는 A씨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라고 봤다. 우편이 도달한 8일이 아닌 10일에야 수령한 것은 A씨의 사정일 뿐, 시설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징계 사유의 적정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정기적금 해지 등 상당 액수 횡령, 그 과정에서 여러 문서 위변조하면서 유죄 판결로 확정받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도움을 줘야 할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으로,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행위로 시설의 대외적 평판이 훼손된 점, A씨가 지난 2023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점도 고려해 해고가 타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재차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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