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이용해 대출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넘겨진 태양광발전시설 제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여신 담당 농협 직원 황모씨(43)에게는 징역 4년을,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 공적기금이 부당하게 소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자부담금 없이 대출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수많은 발전 사업자와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큰 이득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비를 1억1000만~1억7400만원으로 조금씩 부풀리는 등 실제 공사대금보다 약 160억원 부풀린 허위 서류를 은행들에 제출해 약 32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사업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됐다.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증빙 문건 등 수백장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황씨는 한 농협지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점장 명의 도장을 날인해 이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부당한 자금 대출 신청을 도와주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또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많은 양의 대출을 접수해 실적을 쌓아 실장으로 승진하는 이익을 누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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