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대형 요양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A씨와 해당 병원 직원 B씨에 대한 사전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수년 전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적정량 이상으로 복용하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경찰은 A씨가 환자들을 고의로 사망케 했다고 보고 안락사를 해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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