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형수술 후 콧속에서 거즈가 발견되는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에게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계산한 산정 결과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뒷트임, 코 융비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코의 통증이 계속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겪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그런데 진단 결과 A씨 콧속에서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고 이 부위에 종창(염증이나 종양으로 부어오르는 것)도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약 3개월간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상태가 지속되자 B씨를 상대로 8000만여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무후각증이 B씨가 수술 후 A씨의 콧속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로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콧속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거즈로 인해 비강 내 감염 및 종창,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B씨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A씨의 무후각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달랐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 때문에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것으로 손해배상액 결정에 핵심적인 지표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토대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4600여만원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2500여만원으로 줄였다.
2심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배상 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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