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테러 우려자 등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2일 ‘현행 난민법’에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혹은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은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기존 난민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도 없어 입법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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