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 없이 유지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합리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의 '재판부 쇼핑' 주장을 두고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현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한 바 있다.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노 관장 측은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며 사건 재배당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법원과 담당 재판부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에 대해 피고(노 관장)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까지 포함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 측이 언론을 이용해 법원을 압박하고, 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추가 선임에 대해서도 "추가 사유, 재판진행 정도 등에 비춰 재판부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사전 검토를 거쳤다"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온 현 재판부를 일관되게 신뢰하고 있으며, 신속한 결론을 바라고 있는 만큼 재판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소송 경과를 왜곡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더 이상 법정 밖에서 소모적 공방이 없도록 협조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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