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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비밀유지권 입법 제안…변호사 아닌 국민을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6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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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총선 앞두고 국민정책제안단 발족…총선 전 정책 제안서 각 정당에 전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ACP 등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입법 제안할 계획이다.

변협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정책제안단은 총선을 앞두고 발족한 조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각 정당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변협은 ACP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뤄진 의사소통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가 법정에 제출 또는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법인이나 기업 법무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을 수사한다면 결국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자료 수집원이자 끄나풀이 되는데, 국민 누가 이를 원하겠냐"며 "(ACP는) 변호사가 아닌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국민정책제안단 공동단장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 중 한국만 ACP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증교사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철수 공동단장은 "변호사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황에 압수수색 등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응해야 한다"며 "위증교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같다"고 말했다.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디스커버리는 재판 개시 전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 등을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상영 변협 제1정무이사는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제조사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와 자료가 한쪽에 편중될 수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외에도 △변호사 중심의 인공지능(AI) 구축 △법조인접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로스쿨 과정 다양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기업공개(IPO) 법률실사 의무화 등에 대한 입법을 제안했다.

현재 변협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을 공모를 받고 있다. 내달 총선 전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 이후 국회가 구성되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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