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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처분" VS "비위 드러나"...3선 앞두고 '직무정지' 이기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3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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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불복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
이 회장 측 "사전통지 누락, 해명기회 안 줘 절차 하자"
문체부 측 "정치적 의도 없어, 집행정지 요건도 성립 안돼"




[파이낸셜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 측은 문체부의 직무정지가 출마하지 말라는 제안을 거부하자 내려진 졸속 처분이라고 주장한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가 드러났다며 기소도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회장이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충족돼야 한다.

이날 이 회장 측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문체부가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지만 거부하자 재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무정지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체부가 이 회장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회장 측은 "정식 수사도 개시 안 됐는데 의혹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하다 보니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통지를 누락하고 해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치명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기습적으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무 정지한 건 대한체육회 인적구성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으로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이 비위행위가 드러나서일 뿐이지 그 밖의 의도가 없다며 맞섰다. 문체부 측은 "이 회장 측이 직무정지 처분이 의혹만으로 이뤄졌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말했지만, 점검 결과 비위행위가 여럿 드러났다"며 "정치적 의도에서 처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효력정지 신청의 인용을 위해선 회목이 어려운 손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직무정지 처분에도 이 회장의 3선 도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점검 결과 수많은 비위행위가 포착됐고 그에 따라 수사의뢰가 이뤄졌다"며 "이 회장의 수사, 기소도 얼마든지 예상 가능하며 여러 비위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받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바로 다음 날 문체부는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우 주무 기관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회장은 문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하루 뒤인 지난달 12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하게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장이 당선된 뒤 연임에 성공했는데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한 상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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