룽투코리아가 위메이드와 손잡고 선보일 예정이었던 기대작 ‘열혈강호 온 위믹스’가 출시하지도 못하고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전극진, 양재현 원작자와 블록체인 게임의 독점적 사업권을 체결한 도미너스게임즈가 원작자와 협의되지 않은 블록체인 게임들에 강경한 대응을 진행할 것을 룽투코리아 측과 위메이드에 통보했다고 밝힌 것.
룽투코리아는 ‘열혈강호 온 위믹스’를 발표한 이후 원작자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 NFT(대체 불가 토큰) 요소를 배제한 P2E(Play and Earn) 게임으로만 서비스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에 블록체인 게임의 독점적 사업권을 체결한 도미너스게임즈의 등장으로 인해 게임 서비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게 됐다.
열혈강호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P2E 게임에 대한 양사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룽투코리아는 지난 2018년 ‘열혈강호’ IP의 모바일 게임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타이곤 모바일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열혈강호’ 모바일 게임 사업권을 보유 중이다.
즉, 룽투코리아는 ‘열혈강호 온 위믹스’ 역시 ‘열혈강호’ IP 기반 모바일 게임이고, P2E는 과금체계를 일부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당시에는 ‘열혈강호’ IP 기반 블록체인 게임 독점적 사업권을 가졌다는 도미너스게임즈가 있지도 않았다.
반면, 도미너스게임즈는 P2E 게임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만큼 타이곤 모바일이 가진 모바일 게임 사업권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도미너스게임즈의 전명진 대표는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 중인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on 위믹스’는 원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다.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는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게임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마케팅에 활용하여 가상화폐를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에 룽투코리아 측이 허락받은 저작권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열혈강호’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으며, 룽투코리아는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룽투코리아가 원저작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티저 페이지에 이어 사전예약까지 오픈을 단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게임산업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선 위메이드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룽투코리아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열혈강호 온 위믹스’ 출시에 협업하고 있는 위메이드에도 강력히 경고했다.
국산 게임
이번 사태는 이미 올해 초 ‘소울워커’ 사건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라이언게임즈와 ‘소울워커 아카데미아’ 개발 계약을 체결했던 중국 콩유게임즈가 라이언게임즈와의 협의없이 ‘소울워커’ IP를 기반으로 ‘소울리본’이라는 게임을 발표하고, NFT 카드, 게임 아이템 사전 판매를 진행해 논란이 된 것.
라이언게임즈 측은 콩유게임즈는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 NFT, P2E를 도입한 것은 불법이며, 특히 ‘소울워커 아카데미아’에 NFT, P2E를 더한 것이 아니라, ‘소울리본’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라이언게임즈와 협의없이 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NFT, P2E 관련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룽투코리아와 도미너스게임즈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단일 게임 계약이었던 ‘소울워커’ 사태와 달리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IP 모바일 게임 관련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계약서에 NFT, P2E 관련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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