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국내에서도 지배적인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한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국내 자율심의 사업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스팀 국내 이용자가 많기에 무작정 스팀에 출시된 미심의 게임을 모두 차단하면 게이머가 피해를 입는다. 이에 스팀은 현재 국내 게임 심의에서 회색지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밸브 측에서 자율심의 사업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발언은 3일 개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 공개 모니터링 범위에 스팀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모니터링한다"라면서, "저희가 받는 민원 중 스팀에 관련한 부분이 꽤 많은 편이다. 지난 3월에 미국에서 밸브와 미팅할 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게임위 자율지원본부 김범수 본부장은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관련하여 밸브 측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관련 자료를 밸브 측에 송부했고,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만약 밸브가 자율심의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게임위를 통해 그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자율심의 제도가 시작된 이후 여러 번 밸브 측에 이를 제안해왔으나, 밸브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까지 밸브는 게임위가 국내 차단을 요청한 게임에 대해 한국 지역제한을 걸거나, 국내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그 연령등급을 공식 페이지에 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밸브가 자율심의에 들어온다면 심의 측면에서 회색지대는 없어진다. 다만 글로벌 플랫폼인 스팀에 밸브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팀에 입점된 게임은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으로 인한 성인용 게임을 제외하고는 입점사가 스스로 등급을 적용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각국 등급을 명시하는 등 다소 자유분방하다. 자율심의 사업자로 선정되면 현재 입점된 15만 개가 넘는 게임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그 후에도 성인용 게임의 경우 게임위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장벽이 아직 많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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