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김미희 기자] 스팀 등 패키지가 아닌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이 득세하며 게임 소유권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목할 만한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을 앞두며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4일(현지 기준)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상품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에 서명했다. 핵심은 소비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이라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구매' 혹은 '매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이 없으며,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광고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내년에 발효되며 게임을 포함해 영화, 음악, 전자책 등 디지털 상품 전반을 아우른다. 캘리포니아 주 재키 어윈(Jacqui Irwin) 의원은 "소매업체가 물리적인 미디어 판매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구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성이 더 중요해졌다"라며 "이 법은 디지털 미디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소유물이라 잘못 이야기하는 거짓되고 기만적인 광고가 과거의 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에서도 패키지보다는 디지털 판매가 득세 중이다. PC에서는 스팀이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자리했으며, 콘솔 역시 디지털 판매 비중이 현격히 높아졌다. 다만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임은 온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게임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만 가진 셈이기에, 게임사 결정에 따라 플레이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실제로 올해 초에 유비소프트가 레이싱 게임 더 크루의 서버를 종료하며 유저 계정에서 게임을 삭제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앞서 이야기한 법안은 게임에도 적용되기에 내년에는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등 주요 디지털 게임 판매 플랫폼에서 '구매'와 같은 표현이 수정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라는 것에 그치며, 게임사 혹은 판매자의 일방적인 플레이 중단이나 삭제 등은 막지는 못한다. 점점 늘어나는 디지털 미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 '플레이 권한'에 대한 정책 마련에 대해서도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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