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김미희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업계기 시행해온 자율규제는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었고, 법을 통해 정확한 확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게임학회는 22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에 대한 성명을 밝혔다. 우선 학회는 지난 6년 간 업계가 시행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자와 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장에 대해 "변동하는 확률을 개발자와 사업자도 정확히 모른다면 그간 공개한 것은 거짓 정보인가"라며 반문했다.
아울러 학회는 공산품, 금융, 서비스업에서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식품의 경우 성분 정보와 함께 원산지도 함께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로또 등 복권도 당첨확률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법을 맡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확률 정보 공개는 무너진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최근 게임 이용자의 트럭시위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발과 항의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되어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의 확률 공개 법제화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다. 과거 2011년 게임 셧다운제 강제 입법,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2012년 4대중독법 논란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 등 게임업계가 대응에 실패한 전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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