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2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도 함께 접수됐다.
법적 대응을 하게 된 이유로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에서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인 '리니지 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사실을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시로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에서 '리니지 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들었으며,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MMORPG 장르가 가지는 공통적,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사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엔씨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사례. 리니지 W 게임 플레이 화면 / 우측 메뉴 프레임의 질감과 아이콘의 형태, 스타일, 컬러 등이 유사성 지적
엔씨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사례. 롬(ROM) 게임 플레이 화면 / 우측 메뉴 프레임의 질감과 아이콘의 형태, 스타일, 컬러 등이 유사성 지적
엔씨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사례. 리니지 W. 던전 레이아웃 / 카드 형태로 배치된 던전 리스트 구성과 정보, 레이아웃 등이 유사성 지적
엔씨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사례. 롬(ROM). 던전 레이아웃 / 카드 형태로 배치된 던전 리스트 구성과 정보, 레이아웃 등이 유사성 지적
엔씨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사례. 리니지 W. 주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발췌 및 편집 이미지 / 컬러, 버튼 형태, 장식 요소 등의 표현이 유사성 지적
엔씨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사례. 롬(ROM). 주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발췌 및 편집 이미지 / 컬러, 버튼 형태, 장식 요소 등의 표현이 유사성 지적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 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023년 8월에는 웹젠의 'R2M'의 '리니지 M' 표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715)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법적 대응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은 "자사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기업이 장기잔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한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롬'은 오는 2월 27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엔씨소프트의 법적 대응에 관련해 카카오게임즈나 레드랩게임즈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관련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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