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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봇치와 함께하는 서울8호선 도보정복 기록
11월 13일, 즉 수능 전날 난 8호선을 전 구간 도보정복 해보자는 무모한 도전을 했다 사실 고딩 시절인 21년 10월에도 8호선을 암사에서 모란까지 19키로를 걸어본 적은 있으나 8월에 별내 연장 개통 기념으로 재도전하기로 했다 이건 21년 10월 24일 새벽 6시 28분 그 긴 여정이 모란역에서 시작된다 6:47 6:59 7:10 7:20 7:34 언덕 올라오는 데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 7:54 위례신도시 개발 전 여길 쌩쌩 달리던 시절이 아직도 생각난다 그때는 8호선에 스크린도어도 없었는데 말이지 8:22 8:34 8:47 9:00 9:13 9:25 9:43 10:00 10:23 10:39 천호역이랑 암사역 사이에서 점심 먹고 감 황실짜장이란 곳인데 짜장면 3900으로 엄청 싸더라 내가 시킨 짜장밥은 6천 원 11:50 8월 9일 이전에 도전했다면 여기서 끝낼 수 있었겠지만 이젠 아니다 말했듯이 별내까지 연장됐기 때문 12:28 구리암사대교를 건너며... 2차 고난을 겪는다 도로가 제대로 안 나 있어서 8호선으로는 3키로 정도인데 걸어서 5키로 넘게 걸림 장자못 예쁘더라 오후 1:46 2:24 구리역에서 30분 정도 쉬고 갔음 전날 잠도 거의 안 자서 이때부터 좀비처럼 비몽사몽으로 걸음 3:26 3:57 (2010년 12월까지 경춘선이 단선 무궁화호였던 시절 사용된 선로라고 한다) 오후 5시 6분 별내역 도착... 이라고 하기엔 뭔가 아쉬워서 이참에 연장 추진중이라는 4호선 별가람역까지 3키로 정도 더 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6시 1분 별가람역에 도착하며 내 여정은 1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된다 주작이라고 우길까 봐 영상으로 인증 그리고 승리의 기념으로 아이스티를 원샷하고 집에 갔다고 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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