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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문 밀어서 열었다가, 반대편 70대 노인 맞아 뇌출혈로 사망.."무죄 판결→유죄판결"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25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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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 충남 아산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가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52세 A씨가 출입문을 밀어 76세 B씨를 넘어뜨려 뇌출혈로 인한 즉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유죄로 전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출입문 사고로 인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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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씨가 마사지 업소의 1층 출입문을 밀어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무죄 선고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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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린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와 2심 판결: 유죄 선고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 오인의 위법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문 사용에 대한 주의 의무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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