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NFT 거래, 소유권과 저작권은 달라 주의 필요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23 19:26:34
조회 146 추천 0 댓글 0
[IT동아 정연호 기자] NFT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등의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이하 NFT 저작권 안내서)’가 발간됐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지난 14일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출간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겸임교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오진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재림 책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에 참여했다.

가상자산은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NFT는 ‘콘텐츠’와 연결된다는 특성 때문에 저작권 관련 법 등의 현행법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거장 화가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추진하려다 저작권이 있는 유족의 항의로 중단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들은 NFT와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NFT는 구매를 하더라도 저작권까지 양수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호되는 ‘무방식주의’를 택한다.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이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리자 허락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저작물의 등록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물인 줄 몰랐다”는 변명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NFT로 민팅을 해선 안 된다. 소유권은 민법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권과는 다르다. NFT를 구매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차이, 출처=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NFT를 민팅해서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NFT 발행과 판매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NFT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음반이나 음원과 같은 콘텐츠는 저작권자가 ‘창작자’와 ‘저작인접권자’ 두 종류로 나뉜다. 저작인접권이란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 해석이나 전달에 도움을 준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저작인접권자가 존재한다면 NFT를 발행할 때 이들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복제권’과 이를 별도 서버에 업로드(전송)해 구매자 접근을 허용하는 ‘전송권’이다.

NFT를 발행할 땐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목 등을 변경해 판매하려면 변경 사항에 대해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화의 경우엔 그림 작가와 스토리 작가가 있는데, 이들을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한다. 공동 저작물 저작자가 있다면 이들 모두가 동의를 해야 NFT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출처=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안내서는 “저작물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하게 되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NFT를 구매한 사람도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NFT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판매자는 NFT 구매 조건을 설정할 때 이에 대해서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발행 시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외에도 초상권 등 다른 권리가 내포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권리자(초상권 권리자 등)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NFT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NFT 저작권 안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이용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용 조건에 제한이 있는 기증 저작물 등은 권리자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NFT로 발행해 판매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저작자가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했을 때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타인을 고의로 속인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안내서는 NFT 거래소가 “판매 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NFT구매로 얻을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구매자의 경우엔 NFT 거래소의 약관과 구매하려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NFT를 정당한 권리자가 발행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NFT에 연결된 저작물이 삭제됐을 수도 있으니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NFT 저작권 안내서’는 NFT 구매자가 저작물을 온라인 전시나 홍보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NFT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판매 조건을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구매 후 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판매 조건에 '저작물의 온라인 전시(전송) 또는 영리 목적 복제(홍보를 위해 인쇄물 제작) 이용 가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매자는 이를 전시 또는 홍보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NFT를 구매한 사람이 재판매를 할 때 최초 판매자로부터 얻은 저작물 이용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기존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초 판매자가 NFT를 재판매할 때 저작물 권리가 이전된다고 밝힌 경우나, 재판매된 NFT의 구매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안내서는 “구매자는 NFT를 재판매할 때 최초 판매자(저작권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 조건이 재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 만약 이전이 되면 최초 판매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 조건이 무엇인지를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초 판매자가 NFT를 메타버스에서만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면 재판매한 NFT를 구매하는 사람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재림 책임연구원은 “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은 저작권자가 아닌 작품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민팅을 하는 경우다. 소유자에게도 저작권 권리가 있다고 착각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면서 “작품의 패러디 같은 2차 창작물도 저작권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NFT로 민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작물을 허락된 범위를 넘어) 너무 과도하게 이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15일 개막 P&I 2022, 광학 기기 전시에서 사진 문화 행사로▶ '영화 요약 유튜버'에 철퇴 내리는 일본, 오히려 손잡는 한국▶ [NFT산업현장] 4. NFT에 끌리는 MZ세대.. "다만, 마케팅 위해선 장기적인 접근 필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437 애니온넷 “파트너사의 IoT 사업 성공을 돕는 조연, 우리의 본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6 90 0
1436 [앱으리띵] 허위조작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팩트체크넷’ 이용하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6 89 0
1435 [IT애정남]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6 99 0
1434 갈등 빚는 구글·카카오··· 왜 '인앱 결제'는 분쟁의 씨앗이 됐나 [9]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6 733 0
1433 [IT강의실] 여름 휴가철 스마트폰 쓸 때 주의할 점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6 808 0
1432 지상파 UHD 방송 5년째,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5 314 0
1431 "외로움은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 사람들의 만남은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질까? [3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5 3602 1
1430 애플과 구글의 명분 없는 '수수료 2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5 174 0
1429 [스케일업]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5 91 0
1428 中 배터리 파상 공세에 국내 3사 글로벌 시장 점유율 꺾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5 159 0
1427 스마트 오피스의 완성은 책상, '모니터 암·모션 데스크'가 떠오른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5 127 0
1426 호주·미국 단합에 중국 희토류 패권 흠집··· '사이버 공격에 여론 조작도 시작' [1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5 986 11
1425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뉴로서킷 “탈모 관리 습관의 모든 것, 바야바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5 123 0
1424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2부 -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즈니스 가치를 높여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4 135 0
1423 상위 1000대 제조사 150곳 "자사 공급망 경쟁력 점수는 58점"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4 101 0
1422 계정 하나로 여러 이메일 주소를? '별칭' 활용하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4 866 0
1421 [뉴스줌인] aptX 어댑티브 지원 블루투스 동글, 무엇에 쓰는 물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4 176 0
1420 탈레스 "늘어나는 보안 솔루션, 휴먼에러 피하려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해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4 102 0
1419 1형 센서, 2억 화소...하반기 ‘괴물’ 카메라 스마트폰 온다 [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4 2653 0
1418 직방 박영걸 CTO, "직방의 홈 IoT 사업은 더 살기 좋은 집 위한 기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4 96 0
1417 [주간투자동향] 팀프레시, 1,600억 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4 1225 0
1416 카비 “비즈니스 노트북, 엔드포인트까지 철저한 보안 시스템 필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4 102 0
1415 "세련되고 품질 좋은 안경 온라인으로 산다"...아이즈그램 북미에서 안경 구독서비스 도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1 175 0
1414 [리뷰] 캠핑족을 위한 고성능 빔프로젝터, 벤큐 GS50 [20]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1 4192 2
1413 ‘마이브’ 차주에게 물었다…초소형 전기차 타보니 어때요?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1 188 0
1412 [김 소장의 ‘핏(FIT)’] 우리나라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추모비가 있다? [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1 712 0
1411 [농업이 IT(잇)다] 더루트컴퍼니 “감자와 함께 강릉의 대표 로컬 브랜드 될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1 104 0
1410 [리뷰] ‘터프’하게 쓰는 스마트워치, 어메이즈핏 티렉스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30 159 0
1409 삼성전자, TSMC 추격 고삐 당겼다…‘GAA 기반 3나노’ 양산 공식 발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30 239 0
1408 아직도 있었어? PC통신 추억담은 ‘유니텔’, 오늘부로 서비스 완전 종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30 161 0
1407 '테슬라가 안보 전쟁의 첨병?' 자율주행차는 왜 세작 취급을 받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30 122 0
1406 불붙은 창문형 에어컨 시장··· 주목받는 이유와 올해 신제품은? [1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30 2978 5
1405 LG전자, SM 손 잡고 피트니스 시장 공략…"2025년까지 매출 5000억 목표" [10]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30 2133 0
1404 스마트 상점 주문·결제·배달 앱 ‘주문통합 솔루션’으로 진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30 123 0
1403 [모빌리티 인사이트] 나 혼자 ‘탄다’, 초소형 전기차의 시대는 열릴까?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30 1282 1
1402 “스타트업 성공을 원한다면, 10년 후 오를 에베레스트 정상에 집중하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9 134 0
1401 ‘ESG’, ‘친환경’에 고민 큰 중소기업들, 돌파구는 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9 98 0
1400 [리뷰] '온 몸을 움직이며 VR을 즐겨라'...피코의 VR헤드셋 네오3 링크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9 1220 0
1399 원격 근무가 일상이 된 사회,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NAS'가 떠오른 이유는?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9 719 3
1398 [리뷰] VR 세계로의 초대장, 인스타360 원 RS 1인치 360 에디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9 113 0
1397 5배 빠르다는 와이파이7, 2024년 상용화 앞두고 관련 솔루션 속속 등장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8 900 1
1396 토스뱅크 가입자 360만명 돌파…내달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출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8 181 0
1395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투명성과 신뢰에 달려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8 121 0
1394 [김 소장의 ‘핏(FIT)’] 고인의 디지털 정보,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8 151 0
1393 NHN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앞세워 2026년 '매출 8천 억' 노린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8 114 0
1392 [IT애정남] '시크릿 모드'로 인터넷 해도 비밀은 없다? [18]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8 8761 11
1391 [성공의 키, 인스타그램 마케팅] 4부 -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는 소통 전략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8 113 0
1390 IT 공룡 힘 합쳐 ‘메타버스 표준 포럼’ 발족, 애플은 없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8 124 0
1389 초고주사율 경쟁 돌입한 게이밍 모니터…꼭 필요할까? [29]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7 2932 8
1388 [뉴스줌인] 인텔이 직접 만들어 파는 초소형 PC, ‘NUC’ 시리즈 이모저모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7 189 0
뉴스 백종원, “친목 도모하러 왔나?” 분노 폭발 (‘레미제라블’) 디시트렌드 11.2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