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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의 ‘핏(FIT)’] 고인의 디지털 정보,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28 16:17:01
조회 151 추천 0 댓글 0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도의 차이가 분야마다 너무 커서 어떤 장단에 맞추어 살아야 할지 고민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 미래처럼 보이는 IT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야 될지. 맞춤 정장처럼 꼭 맞는 형태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 핏!한 IT 소식을 전달하는 ‘김 소장의 핏’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 다시 돌아온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중단 시점에 생을 마감한 고인의 게시물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싸이월드가 고인의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 등의 게시물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죠. 이에 대해 이용자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의 의도 또는 효용성 등에 동의하지만, 고인의 '사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싸이월드제트



Q. 정확히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전달한다는 건가요?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 국내 인터넷 문화를 이끈 아이콘이었습니다. 미니홈피와 도토리, 방명록… 80~90년대생이라면 반가운 단어들일텐데요. MZ 세대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이 있다면, X세대에게는 싸이월드가 있었죠.

하지만, 싸이월드는 아이폰 출시 이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한 모바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이탈에 따른 이용률 감소 등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큼지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 2019년부터 이어진 잦은 사이트 장애와 접속 불가 사태, 수익 악화에 따른 직원 임금 체불 등의 사건과 사고를 겪으며 서비스 중단이라는 사태로 이어졌죠.

그랬던 싸이월드를 2021년 2월초 신설법인 ‘싸이월드Z’가 인수하며 서비스 재개의 물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중단한지 약 2년이 지난 2021년 5월부터 차츰 로그인 활성화, 사진첩 복구, 도토리 환불 등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죠.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추억의 사진, 게시글, 영상 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니까요.


출처: 싸이월드제트



워낙 오래도록 서비스를 중단했었기에 싸이월드 서버에는 그동안 생을 마감한 회원들의 게시물이 남아있는데요. 이에 싸이월드는 지난 2022년 6월 24일부터 싸이월드 회원 중 고인의 유족이 요청할 경우, 사망한 회원의 사진과 영상, 게시글 등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모든 게시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관계 확인 후 전체 공개 게시글에 한해서 전달한다’는 단서를 달았죠. 일촌 공개 또는 비공개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싸이월드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이용약관을 수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개정된 싸이월드 이용약관 13조에 따르면,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 요청에 따라 회원의 공개 게시글을 별도의 매체에 복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죠. 상속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 회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싸이월드 이용약관 제13조, 출처: 싸이월드제트



Q. 왜 싸이월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배경은 일부 유족들이 고인의 계정에 대해 접근을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싸이월드측은 "최근 싸이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라며, “유가족의 요청이 많아서 디지털 상속권 보호에 나섰다"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약 1,700건을 신청했다고 밝혔죠.

Q. 지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관심받기 시작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디지털에 남긴 흔적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싸이월드 서비스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싸이월드의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옹호하는 이용자들은 SNS의 사진, 영상, 게시물은 모두 '디지털 유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디지털 유산을 서버에 남겨두는 건 사실상 방치와 다름 없기 때문에,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죠. 또한, 조금 더 크게 생각해본다면, 남겨진 디지털 유산은 인류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물이기 때문에 기업에 소유권을 위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해당 서비스를 반대하는 이용자들은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강하게 우려합니다. 고인의 가족이라도 계정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 정서로는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는 입장이죠. 설령 '공개된 게시물'만 유족에게 넘겨준다 할지라도, 일촌 또는 팔로워가 아닌 이상 가족에게 자신의 SNS 게시물을 공개하는 것은 꺼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출처: 셔터스톡



정리하자면, 찬성하는 쪽은 작은것 하나라도 간직하고 싶은 남겨진 유족에겐 의미 있는 일이며, 온라인 추모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그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덜컥 제공하나’, ‘사망했어도 사생활은 사생활인데’라는 입장이죠.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라는 말도 나옵니다. 고인의 사생활을 왜 오픈하냐는 입장이죠.
  • 잊힐 권리: 온라인 사이트나 SNS에 올린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에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한 번 작성하면 사이트가 유지되는 한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의 ‘비휘발성’이 발단이 됐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인 흐름이로 미국, 유럽 등에서 관련 법안을 일부 통과시켰다.


출처: 셔터스톡



참고로 지난 2012년 유럽연합은 ‘데이터 보호 규칙’을 제안하며, 17조에 잊힐 권리를 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과 신문사에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시작한 일인데요. 그는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과거 자신이 겪었던 빚 문제와 재산 강제매각 내용이 나온 것을 두고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었죠.

하지만, 구글은 기사 내용 모두 사실이라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곤잘레스는 스페인 법원에 재판을 걸었는데요. 스페인 법원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했고, 2014년 5월 13일 유럽 사법재판소가 구글에게 웹페이지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잊힐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죠.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에 따라 싸이월드는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한해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얘기는 싸이월드가 데이터 전달 전 한번 검열한다는 의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애매한 상황이죠.

Q. 싸이월드의 이번 서비스에 대한 논쟁은 그 동안 데이터를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 다시 복구한 데이터로 인해 발생했기에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싸이월드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은 없는 상황이기에 당사자 간 계약(개인정보 약관)을 변경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약관 개정으로 '사후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싸이월드는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게시물을 상속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유족의 생각과 고인의 생각은 엄연히 다른 문제죠. 고인 중에는 자신이 죽고 난 이후 가족들이 디지털 유산을 보기 원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싸이월드가 공개 게시글만 유족에게 전달할지라도, 이건 일촌에게 공개한 것이지, 가족에게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Q. 전 세계인이 SNS를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요?

머지않아 SNS에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계정이 더 많아져 ‘사이버 공동묘지’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후에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용자 본인이 생전에 선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죠. 한 예로 페이스북 가입자 중 매년 170만 명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수치는 다가오는 2100년에 이를 경우, 페이스북의 사망자 계정은 최소 14억 개에 달하죠.

디지털 유산은 특성상 블로그나 SNS 등 특정 인터넷 서비스 계정에 귀속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정보 보호’라는 틀에 묶여 접근하지 쉽지 않았죠. 때문에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 업체에 소송을 제기해 데이터를 받아내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4년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숨진 미 해병대 저스틴 마크 엘스워스 병장의 부모가 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야후가 아들의 생전 이메일 기록 제공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죠. 결국 부모가 승소해 이메일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소송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당시 디지털 유산 관련해 논의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관련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13년 본격화했습니다. 계기는 미국 버지니아주 15세 소년 에릭 래시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이었는데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부모가 죽음의 단서를 알고 싶어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했지만, 페이스북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주법과 연방법을 근거로 부모의 접근을 차단했죠. 이 사건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화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결과 버지니아주 주법 개정으로 이어졌는데요. 미성년자 사망 시 유언 집행인이 그 미성년자의 이메일 등 온라인 통신기록을 60일 동안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외 미국의 다른 주도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화 움직임에 동참했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독일에서 숨진 딸의 페이스북 계정 접근을 페이스북으로부터 거절당한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었죠. 재판은 독일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 2018년 부모측 승소로 끝났습니다. 1심은 상속권에, 2심은 개인 정보 보호에 무게를 실었으나, 연방대법원은 다시 상속권에 무게를 실었죠.

이처럼 디지털 유산 문제는 ‘상속권과 고인의 개인 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의 추세는 상속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흐름이었는데요. 개인 정보 보호를 강조해왔던 애플도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했죠.


애플의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 출처: 애플



관련 소송에 여러 차례 휘말린 페이스북이나 구글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4월 가장 먼저 ‘휴면 계정 관리자’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입원, 사망 등의 이유로 계정 소유주가 일정 기간 이상 계정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계정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휴면계정 관리자는 데이터를 공유받거나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자 기능, 출처: 구글



Q. 국내 다른 서비스들은 어떤가요?

네이버도 디지털 유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카페 등 고인의 디지털 유산 중 공개 정보에 대해서 유족이 백업을 요청하면 이를 지원하죠. 다만, 유족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관계자로만 국한해 지원합니다.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죠. 유족 요청 시 회원 탈퇴 처리해 주는 수준입니다. 즉, 계정에 직접 접근하거나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이버의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출처: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카카오도 네이버와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 스토리, 메일 등의 서비스와 연동 계정의 회원 탈퇴만을 지원하는 수준인데요. 참고로 카카오는 서비스에 남아 있는 데이터 백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고인의 계정 정보를 모를 경우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원탈퇴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은 없죠.

삼성전자는 유족이 사망자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가족임을 증명하면 휴대폰의 비밀번호 패턴을 풀어줍니다. 사진 등 데이터 백업도 지원하죠. 다만, 기기가 없는 상황에서 계정 내 데이터에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아직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해 명확하게 규정한 법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제화 논의와 시도는 2013년 전후로 이뤄지긴 했지만 그 이상 진전은 없었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유산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늦지 않게 마련해야 겠죠.

Q.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어볼 수는 없나요?

DAS(Digital Aging System, 디지털 노화 시스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DAS는 모든 디지털 컨텐츠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 및 사망케하여 0바이트로 소멸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는 생명체처럼, 디지털 정보 생성 시점에 수명을 정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식별하기 힘들 만큼 변형 후 소멸되는 기술입니다. DAS는 서서히 병들어(?)간다는 점에서 다른 데이터와 차별화됩니다. 적용 분야도 개인용 하드디스크부터 산업용 서버 시장에 이르기까지 훨씬 광범위하죠.


DAS 개념도, 출처: IT동아



DAS는 ‘잊힐 권리’에 부합하는 기술입니다. 관련해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한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자신과 관련된 기록물을 지우거나 숨기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미국의 지디넷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인공지능(AI) 모델에 ‘익스파이어 스팬(Expire-Span)’이라는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익스파이어 스팬은 AI 모델의 학습 및 실제 사용 과정에서 자주 참조한 순서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별 중요도를 예측하는데요. 이후 중요도에 따라 각 데이터마다 만료 날짜를 지정하고, 해당 날짜가 지나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페이스북측은 “익스파이어 스팬은 인간이 기억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본질적인 망각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만든 도구”라며, “현재는 연구단계지만 이를 통해 미래에 중요한 정보를 더 쉽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잊힐 권리에 맞서 ‘기억할 권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만큼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일정 부분 공공재로서의 측면을 갖고 있다. 또한 매우 사적인 정보라면 기존 법령으로도 삭제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설령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 해도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 보도의 자유 등과 같은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디지털 유산, 그리고 잊힐 권리와 기억할 권리 등 관련 문제는 현 시점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계속 축적되어 늘어만 가는 디지털 정보를 무한대로 남겨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자칫 고인의 디지털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업이 정한 규정이나 약관에서 벗어나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제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내 계정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지명할 수 있는 서비스라도 실험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글 / 미래사회IT연구소 김덕진 소장

미래사회IT연구소(FITS)는 미래로 향해가는 사회의 변화와 현상을 IT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다양한 분야에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김덕진 소장은 10여년간 빅데이터 기반 전략컨설팅을 수행했으며, KBS2TV 통합뉴스룸ET, MBC 손에잡히는경제, 유튜브 삼프로TV등 다양한 방송과 강의를 통해 경제와 산업, IT가 연결되는 지금의 현상들을 대중들에게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 겸임교수를 맡고있으며, 웹3/블록체인 전문기업 체인파트너스의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리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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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의 ‘핏(FIT)’] 고인의 디지털 정보,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8 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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