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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시정부가 한국의 건국시초라는 건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지.

사갤러(14.35) 2024.09.24 19:02:22
조회 541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

1948년도에 한국이 시작되었음을 써놓고도

임시정부가  한국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기임.


일본 입헌군주제의 시작은 명치유신으로 시작된 것이며

그이전의 쇼군체제는 입헌군주제와는 절단된 것과 같고

전쟁포기 일본과도 다른 3가지로 나뉘는데

일본 입헌제의 시작은 명치유신으로 보는 것과 동일함


그러므로 명문상으로도 

한국은 1948년에 시작했다고 써있는 이상,

그리고 임시정부 헌법을 제헌헌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임시정부는 제헌적 한국정부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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