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7일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의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3개월이라는 다소 긴 기간을 요구했던 임업인 인정 기준요건이 2개월가량으로 단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혜택을 받을 수혜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산림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진=산림청 홈페이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에만 총 2만1000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었다. 수치로 환산하면 임가 1곳당 연간 총 245만 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어 소득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산림청에서 임업직불제 시행 신청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했을 때 임업의 종사일 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90일이라는 종사일 기준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라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종사일 수 완화'를 적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관에서 적절한 협의 등을 거쳐 결국 지난해 10월 16일 '임·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청 기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놓치지 말아야
사진=산림청 홈페이지
그동안 임업분야는 산업 특성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할 때 종사일 90일을 증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종사일 수가 60일로 하향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기준이 낮아지면서 직불금 신청 건수도 함께 늘어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 임가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는다. 산림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의무사항 이행 등을 점검하여 오는 10월부터 차례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포착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하여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훨씬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는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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