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 제품(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12개 품목)은 안전 조치 없이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정정했다.
당시 정부는 해당 품목들과 관련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고, 관세청·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또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위해성 조사를 해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로 자연스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정부, "위해성 조사를 하겠다는 말... 금지 아냐"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차장은 아울러 최초 발표에 충분한 설명이 부연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 '즉시 차단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자을 강조하며 "80개의 품목과 위험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 밝혔다.
이 차장은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서 쓰시면 안되기에 사전적으로 조사해서 차단 조치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며 비판이 일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지금처럼 직구해서 쓰셔도 된다"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닌 정책 설명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이 차장은 "의견 수렴을 해봤더니 이 부분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해서 바뀐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 개정을 통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이 차장은 "위해성이 많이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여론 수렴하고 의견 묻고 해서 법 개정을 할 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 지는 그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자료가 나갔다.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내용을 그것과는 달리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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