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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 사람만 바보"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 채무조정 7.2만명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8 22:10:04
조회 4842 추천 5 댓글 49


사진=나남뉴스


정부에서 원금 탕감 및 금리,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7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7만 2579명에 달하며 채무액은 11조 74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이란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변제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등을 합해 총 15억원의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거나 이자를 낮춰 최대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해 주는 제도다. 


사진=KBS뉴스


새출발기금은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2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먼저 '매입형 채무조정'은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시민은 6월말 기준 총 2만 194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1조 8733억원이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2만 1936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채무액은 1조 3349억원이었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6%p로 크게 낮춰진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의 기존 규모는 30조원이었지만, 이를 40조원까지 확대하면서 채무조정 대상 기준인 사업영위기간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늘리겠다고 전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2026년 12월까지


사진=KBS뉴스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해 약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폐업할 때 점포 철거비가 부담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기존 250만 원의 지원금에서 규모를 400만 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취업 교육, 희망 리턴 패키지 등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계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사히 교육을 모두 이수할 시에는 원금 감면율을 10%p 상향하여 참여를 독려한다. 

다만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네티즌은 "성실히 빚 갚는 사람만 바보인 것 같다", "원금 탕감까지 해주면 누가 대출을 갚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너무 어려운데 괜찮은 것 같다",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는데 이 정도는 보상해줘도 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빚 갚는 사람만 바보"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 채무조정 7.2만명 신청▶ "당첨되면 4억 로또"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청약 인기폭발▶ "지금이 기회다" 주담대 2% 출시, 부동산 영끌·주식 빚투 2.2조원 급증▶ "축복 해주세요" 현아♥용준형, 10월 결혼 발표... 소속사도 인정▶ "작년 전체보다 많아" 하반기, 전국에 19만 3천가구 분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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