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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유아인, 이례적인 '징역 1년' 판결 이유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03 19:55:04
조회 24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동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결국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실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뿐만 아니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이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반면 공범이었던 유아인의 절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마약 초범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날 유아인의 실형 선고는 의외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유아인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법령이 정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유아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유아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범의 위험성도 결코 낮다고 보기 어럽다"라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염려된다. 따라서 법정에서 구속하겠다"라며 유아인을 현장에서 즉시 법정 구속했다.

이후 호송차 탑승을 위해 곧바로 유아인이 자리를 옮기자, 일부 팬들은 놀란 듯 엄청난 눈물을 쏟으며 오열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동성 강제추행 혐의도 조사받아


사진=유아인 인스타그램


이러한 유아인의 실형 배경에는 판사가 명시한 바대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무려 181회나 상습 투약했다.

이뿐만 아니라 수면제 1100여 정을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기록도 있으며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우연히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강제로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유아인은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다. 그는 타인에게 강제로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 인멸,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타인의 해외 도피를 돕는 등 다른 혐의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길 바란다", "요즘 마약 사범이 너무 많아 일벌백계해야 한다",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어쩌다가", "투약한 마약량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성 성폭행 혐의도 받고 있는 유아인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은 사건 당일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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