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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헷갈리는거 정리 ox

순갤러(14.43) 2024.11.17 06:30:32
조회 234 추천 0 댓글 21

1. 타인의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 통장가치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 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급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3.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급지급기에서 그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인출은 현금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4. a가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다시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위 통장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절도미수범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기 위하여 폭행,형밥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6.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은 절도죄이다.

7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이다.

8.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급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공부하면서 맨날 헷갈리던 것들인데 체크해 놓고 이렇게 보니까 쉬워보이네 ㅎㅎ 답은 공부쫌 하고 9시 떙하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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