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자 A씨(왼쪽)가 변민선 성동경찰서장에게 표창장을 수여받고 있다. ⓒ서울성동경찰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시민의 도움으로 현금 수거책 2명이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의 검거를 도운 60대 남성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 30분경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것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논의 후 A씨는 심부름을 시킨 이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다.
심부름을 시킨 이들은 만남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려 시도했지만 A씨는 끈질기게 유인을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들을 모두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3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피해자 2명에게 반환했고, 지난 10일에는 이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 A씨가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변민선 서장은 한 피해자가 자필로 쓴 감사 편지를 대독하기도 했다.
감사 편지를 쓴 피해자는 "형사를 보이스피싱범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으나 A씨의 신고로 2·3차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저도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지금의 사항을 잘 전달해 이러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편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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