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자유민주당은 14일 진보당에 대해 명백한 위헌정당이라며, 해산심판 제소할 것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청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진보당이 강령에서 민중주권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자유민주당은 또한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된 내용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위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은 그러면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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