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사회정의를바라는교수모임과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제도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심리·판단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사전선거는 투표율 제고 효과는 하나도 없이 본투표를 능가하는 1·2차 투표로 변질됐다"며 "본투표와 5일의 시간차로 인해 유권자 집단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투표의 실질적 등가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면서 관리·확인해야 할 선거업무가 '인쇄날인'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포장되어 누가 누구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했는지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며 "선거관리의 맹점과 불법성이 명확하지만 정치권은 각자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소 중 일부에 문제가 있었지만 주권의 행사는 동일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전 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했다"며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판단 근거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유권자 집단을 합법화하고 있는 현행 사전선거제도의 위헌성이 독일의 경우보다 못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위헌이든 합헌이든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이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룸으로써 사전선거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국가의 공적 권위에 기반한 판단없이 총선이 진행되어 사회적 대혼란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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