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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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