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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법 폐지 동참부탁드립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어린양33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9 1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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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환영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카리타스협회 입장문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합니다 -

 

지난 1월 23일 국회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지난 4년여간 열띤 논쟁을 벌이던 장애인 탈시설에 힘을 실어 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습 통과시켰다. 이어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튿날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며 장애인 탈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자칫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담겨 있다.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처럼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천주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은 포기할 수 없는 주제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가 좋다고 하여 시설을 무작정 폐쇄하고, 모든 장애인을 지역 사회로 내보내는 것은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8월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장애인 거주 시설을 10년 안에 폐쇄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홀로 지낼 수 없는 2천여 명의 장애인들을 빼고는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자립 생활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탈시설 시범 사업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서둘러 지역 사회로 주거 전환을 한 중증 장애인 가운데 일부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영양과 위생 상태 등이 현저히 나빠진 사례들이 속출하였다.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 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 약 1,200명의 탈시설 장애인 가운데 주거 확인이 가능한 이들은 겨우 700명 정도였고, 조사 참여자 487명 가운데 탈시설을 한 뒤 재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281명이고, 타인에 의하여 퇴소당한 이들이 136명이었으며, 무려 24명이 탈시설 후 4년 안에 목숨을 잃었다.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강력한 저항에도, 이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세력들은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탈시설’이라는 단어 대신 ‘지역 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으로 바꾸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렇게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법률의 폐지를 바라며 다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주거 전환 대상자를 위한 대리 신청 및 직권 상정의 위험


이 법률 제5조 제3항은 “지역 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은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 사회 자립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관할 지역’이라는 표현에는 재가 장애인뿐 아니라 시설 장애인도 포함된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2만 5천여 명의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이들이고, 특히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인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기에, 비장애인들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히기가 어렵다. 이 법률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한 대리 신청과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 상정을 가능하게 열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장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독소 조항이다. 왜냐하면 실적이나 기타 이해관계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당사자를 지역 사회로 강제 전환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2. 자립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 법률 제2조 제2항은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지역 사회 자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는 결국 거주 시설의 장애인을 대상 집단으로 삼아 탈시설시켜 주거 전환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은 ‘주거 형태의 전환’만을 강조하지, 주거 전환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자립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공간적 분리를 이룬 이후, 활동 보조인에 의존한 고립된 생활을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사회 복지가 발달한 나라로 일컬어지는 국가들 가운데,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전문 요양 병원’의 형태이든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든, 다양한 모습의 거주 형태가 존재한다. 그리고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 또한 시설 내에서 보장해 주는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수십 년간 주장해 온 인력 확충, 시설 개선 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가며 주거 전환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지도 의구심이 든다. 장애인들이 CCTV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공 임대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며 신체적 정신적 인권 침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살아가고, 화재나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채 생활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자립인가?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장의 종사자들은 자립과 주거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도 않은 채, 관련 센터를 만들고,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자립이 이루어질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3. 장애인 거주 시설을 일방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 법률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묵묵히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해 온 장애인 거주 시설들을 시대 착오적이며 장애인의 삶을 짓밟는 범죄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 이 법률 제15조와 제16조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지역 사회 자립과 준비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 시설을 출입할 권한을 허용하며, 이를 방해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내용은 결국 새로 신설될 센터의 전담 인력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거주 시설을 드나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공간이 외부에 노출되고, 거주 시설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자기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전담 인력이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수시로 자신의 집을 드나들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법률은 벌칙 조항을 근거로, 거주 시설들을 또 하나의 종속 관계에 놓이도록 만들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참으로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들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예민하고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하여 그것을 일반화하거나 절대시할 수 없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오직 하나의 모델만이 존재할 수는 없다. 기존의 시설을 더 지원하여 개인의 공간을 보장하고, 더욱 다양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갖춘다면, 시설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자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유럽의 장애인 시설들은 이런 모습을 이미 지니고 있다. 지역 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주거의 형태 또한 홀로 지내는 개인 주택도 있지만, 자립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주 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어느 특정한 형태의 자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더욱더 유연하고 폭넓은 법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역 사회 안에서 독립된 생활을 살아가지 말라는 법은 당연히 없다. 그러나 노인들이 필요에 따라 요양 병원이나 요양원을 선택할 수 있듯, 장애인들도 본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던 시대에도 교회는 언제나 ‘더 가난한 이들’을 찾아 길을 나섰다. 자립이라는 화려한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교회는 분명하게 인지하며,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깨어 있는 예언자로서 우리의 소명을 잃지 않을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


2025년 3월 20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국카리타스협회 이사장

조 규 만 주교

위원 천주교 춘천교구 김 수 창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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