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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100년 전과 현대 인구 차이를.araboza
1. 독일 약 6천 4백만 명 -> 약 8천 4백만 명 100년 안에 2천만 증가 이 새끼들은 제정 독일 시기까진 어마하게 인구가 증가함. 근데 다들 알다시피 전쟁을 두 번이나 쳐하고 자국민들을 오지게 갈아넣는 바람에 1914년 1차 세계대전 ~ 나치 패망까지 거의 30년 동안 단 200만이 증가했음. 그 후로 베이비 붐 때는 다시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불 꺼지자마자 바로 저출산에 돌입. 2. 프랑스 약 4천 1백만 명 -> 약 6천 8백만 명 100년 안에 약 2천 700만 증가 얘들은 독일과는 다르게 그냥 1차대전 이전에도 인구 문제가 심각했음. 중세, 근대 초기까진 유럽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였고 땅덩어리도 크고 지리도 좋고 유럽에서 아주 꿀자리를 점거하고 있는 프랑스였지만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현저히 인구가 적었음. 그나마 남아있던 인구도 1차대전에서 엄청나게 갈림. 2차대전에서는 6주 만에 GG 밖고 광탈. 2차대전 끝난 후 베이비붐을 맞아 출산율이 급증해서 그동안 4천만 대에서 정체해있던 골수는 해결함. 얘들은 현대까지도 출산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스탠스임. 3. 튀르키예 약 1천 2백만 명 -> 약 8천 5백만 명 (본토 인구) 100년 안에 약 7천 300만 증가 얘들은 진짜 인생 역전 급의 엄청난 증가임. 당시 '유럽의 병자' 라고 불리면서 놀림을 받던 오스만 제국 시기에 튀르키예 본토 인구는 고작 1000만명에 불과했음. 땅 덩어리는 시리아, 이라크, 아라비아 반도, 리비아, 유럽 쪽 발칸 쪽까지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를 보유했지만 정작 인구는 진짜 뒤지게 없었음. 오스만 제국의 멸망 이후에도 옆에 불편한 이웃 그리스와 고작 인구 수가 2배 차이였지만 그 이후로 1980년까지 미칠 듯한 인구 성장을 보여줌. 2000년대가 지나선 독일을 뛰어넘은 인구 대국이 되었음. 4. 러시아 약 1억 2천만 명 (소수의 지배지 포함) -> 약 1억 4천만 명 100년 안에 약 2천만 명 증가 땅덩어리는 미친듯이 크지만 정작 인구는 개절벽 허접인 국가는 당연히 러시아일 거임. 전세계 인구 9위이지만 미국 인구 절반도 못 미침. 게다가 제정 러시아 인구인 1억 2천만은 그것마저도 그 당시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던 동유럽의 땅을 포함한다는 것... 이유는 많지만 간단하게 국토가 그냥 씨발임. 러시아 제국의 치르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니 개척이니 많이 노력해봤지만 자연환경을 이길 순 없었음. 게다가 1, 2차 세계대전 동안 얘들이 독일 탱킹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한 국가의 인구가 소멸되는 재앙을 겪은 것도 한몫 했음. 2차대전에서만 사상자가 3천만 이상이라니 감 오지? 전쟁 이후 소련 시대에는 꽤나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보여줬다가 소련 붕괴 후 급격히 떨어진 인구에다가 얘들은 사망 비율이 타 국가들보다 너무 높아서 그대로 계속해서 꼴박 중임. 5. 중국 약 4억 4천만 명 -> 약 14억 2천만 명 100년 안에 약 10억 증가 그동안 수세기 동안 당연 전세계 인구 원탑, 요지부동의 1위 중국임. 나도 예전에 중국 여행 갔을 때 진짜 뒤지는 줄 알았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이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는 중국은 이미 고대 송나라 때부터 인구가 1억을 돌파함. 신기하게도 이 새끼들은 그동안 거의 국가 멸망급 내전 (안사의 난, 태평천도의 난) 등을 겪으면서 자그마치 수천만 명 의 사망을 냈지만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버리는 미친 결과를 보여줌. 현대에 들어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인도에게도 따잇당하는 결과가 생겨서 오히려 난 다행이라고 느낌. 6. 브라질 약 2천 280만 명 -> 약 2억 1천만 명 100년 동안 약 2억 증가 얘들은 100년 전부터 인구 증가더 시작됨. 아마존같은 밀림을 제외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엄청 넓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독립 후 많은 유럽 인구들이 브라질로 넘어왔음. 브라질에 다양한 인종이 섞이고 섞여서 활발하게 인구가 급증했고 1950년대부터 인구 증가율이 거의 3%에 달할 정도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 1황으로 등극함. 현대에는 전세계 인구 7위라는 압도적인 순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코로나, 엄청난 기아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 7. 미합중국 약 9천 2백만 명 -> 약 3억 4천만 명 100년 동안 약 2억 5천만 증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인, 세계의 경찰 미국도 엄청난 인구 증가를 보여준 예시임.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들을 엄청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얘들도 받아줌. 물론 유럽애들은 인구 감소 때문에 허겁지겁 받아들인 거지만 얘들은 그냥 계속해서 저절로 이민자가 미국 내로 들어오는 바람에 증가하는 중임. 다만 트럼프 당선 이후 어케 될지는 모르겠음.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얘들은 그냥 별 문제가 아직까지 없음. 아주 양호한 상태임. 8. 영국 약 4천 3백만 명 -> 약 6천 7백만 명 100년 동안 약 2천 4백만 증가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 답게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했음. 잉글랜드, 웨일스는 유럽에서 압도적인 인구 증가를 자랑하기도 했었음. 이 새끼들은 또 다른 식민지들도 오지게 많이 보유한 '대영제국' 이셔서 인구 증가는 물론 해외 식민지로 이민을 가는 인구도 그야말로 엄청났음. 식민지에서 영국 본토로 들어오는 막대한 인구도 영국의 인구 증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음. 얘들은 양차대전 후에도 출산율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1950년대 ~ 2000년까지 5천만명대에서 정체를 해서... 한 번 씨게 얻어맞았음. 그래도 현대 영국이 최근에 프랑스 인구를 넘어섰고 인구 증가도 나름 무난한 편임.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음. 9. 인도 약 2억 3천만 명 -> 약 14억 4천만 명 100년 동안 약 12억 증가 전에 중국과 인도의 인구 순위가 확 뒤바뀌어버리면서 큰 화제가 되었었음. 물론 인도 이새끼들은 그동안 사람은 많지만 엄청난 후진국의 대명사로 꼽혀서 다산이 엄청났음. 게다가 중국 쪽은 산이 많아서 경작이 인도보다 떨어지고 인도는 경작지가 존나게 많아서 이 넘쳐나는 인구를 홀로 먹여살릴 수가 있음. 물론 얘들도 이미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인구 감소가 시작된 건 아님. 인도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 거의 40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함... 10. 한국 (한반도) 약 1천 7백만 명 -> 약 7천 7백만 명 100년 동안 약 6천만 증가 지금은 실시간으로 나락가고 있는 인구 개절벽 국가 원탑. 사실 우리나라 면적 생각하면 인구 꽤 많은 편에 속함. 조선 시대에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몇몇 기근을 빼면 한반도는 동아시아에서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였고 유교 사상에 찌든 틀딱 양반분들이 아이를 낳아야 대가 이어진다~ 이러쿵 저러쿵 해서 엄청난 다산을 한 것도 포함됨.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인구 수가 상당히 늘었고 광복하고 난 다음 6.25 전쟁 이후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다산이 유행이였음. 당연히 아이 많이 낳아야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돈 벌어서 봉양해줄거니깐... 이런 심리도 있었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다산 문화가 쉽게 사라지진 않았음. 그러나 다들 학창시절에 배웠다시피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더 이상 다산은 볼 수가 없었고 지금에 이르게 됨. 2010년 이후로 출산율이 그냥 좆을 박아버리자 산아제한의 문제가 존나게 불타올랐고 여러 대안이 나왔지만 정작 2020년대가 되어서도 인구는 열심히 감소하는 중이고 한국은 실시간으로 멸망 중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무명노조세이아고정닉
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관련게시물 : 동덕 시위자 무조건 잡히는 이유.jpg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2. 재물손괴죄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4. 업무방해죄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용된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1조(교사범)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이 가중됨.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됨.10. 도로법 위반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11. 경범죄처벌법 위반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3. 경범죄처벌법 위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함.18. 협박죄 (형법 제283조)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 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제73조(벌칙) 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약 이번 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위가 단순 자발적 참여가 아닌, 학생회의 기획과 자금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단체 구성원 전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2. 공동정범 및 교사범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지시한 학생회 간부들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1조(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학생회가 학교 업무(예: 수업, 교수들의 연구 활동 등)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4. 시위 주도자시위 기획, 자금 조달, 실행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등.5. 일반 참여자단순 참여자의 경우도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는 반성 여부 및 초범인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6. 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기물 파손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주민의 불안감, 교수들의 업무 방해 등). 경제적 손실(취업박람회 관계자의 업무 손실 등).7. 총학해산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싱글벙글 정신 못차리는 트짹온냐들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싱글벙글 동덕여대 언냐들 54억에서 더 늘어날듯....월곡동이라고 함-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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