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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술ㆍ담배 판매

평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2 19:22:45
조회 7356 추천 64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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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편붕이들아

해가 바뀌었으니 커여운 05들이 비스타 내놓으라고

편의점을 많이들 찾지 않았겠나?

수능 끝~이때가 한창 조심해야 할 때라 생각해서

이전에 갈무리했던 글을 다시 다듬어서 올림

주제는 '청소년보호법'임

그 중에서도 편의점 같은 '도소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유해물품 판매에 초점을 맞추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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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문임----

청소년기본법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조문끝----

가. 청소년보호법은 어떤 법인가?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례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데(원문임)

그에 부응해서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기 위해 순도 100%의 '규제'를 담은 법이 청소년보호법이고

우리는 '밝고 능동적인' 청소년을 길러내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을 팔면 안 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면 안 될지'+팔면 어떻게 될지를 적어보려 함

편의점 알바ㆍ창업 등을 하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기 때문에 다 알긴 하겠지만  

정리하는 건 다른 거니까 ㅇㅇ


나. 그래서 청소년이 누군데?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이 되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파릇파릇한 2005년생들이(2024년 기준) 술담배를 뚫으러 오는 진풍경을 볼 수 있지

참으로 괘씸하지만 어쨌거나 2005년 1월 1일생이든 12월 31일생이든 성인 대접은 해 줘야하지 않겠음?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근로기준법상 성년인 '만 18세', 남성이 병역에 편입되는 '만 18세'와는 별개의 개념임

즉 신체검사를 받고 나라사랑카드를 받았든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생증을 받았든 그게 청소년이 아님을 보증하진 않아

= 2024년 기준 2005년생 판매 가능, 2006년생 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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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조문임----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끝----


가. 누가 누구에게?


- 누구든지(너도 포함임)

- '청소년'을 대상으로

-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됨

인식과 다르게 편의점이라면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하지만

청소년이 담배를 훔치거나, 성인이 청소년에게 구입해서 제공하는 '대리구매'행위도 처벌받게 됨



나. 무엇을?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가 불가능한 물건이 있고, 기타 특별법상 판매가 불가능한 물건이 있음

주제는 청소년보호법이지만 여기서 모두 나열함

----조문임----

청소년보호법 제2조 4호-청소년보호법상 판매불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유해물건을 말한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복권및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끝----

1)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가 제한된 물품이야 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을 더한 개념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청소년유해약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

※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청소년보호법 2조 4호)



(1) 청소년유해약물



(가) 주세법에 따른 주류 = 알콜 1% 이상 들은 술

(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담배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편의점에서 못 구하고, 처벌도 저 법에서 함

(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이 법에 따라 접착제, 부탄가스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음


(2)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 기능성(돌기형, 지연형 콘-돔)

(2)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포악ㆍ사행ㆍ잔인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레이저포인터 등)

(3)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는 물건(전자담배기기ㆍ부속품 일체)

=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술, 담배, 접착제, 부탄가스, 기능성콘-돔, 레이저포인터, 전자담배기기 일체


(3) 복권


복권법 제5조 3항에 따라 청소년에게는 복권을 팔 수 없어 복권을 취급하는 편의점이 있다면

의심스러울 때 구매자의 나이를 꼭 확인하기 바라



(4) 라이터

판매금지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왜 판매금지인지는 모르겠음 부탄가스를 원료로 해서 유해약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화기류라 청소년에게 위험해서인지 분명하진 않음. 근데 쎄하면 안 파는게 맞다 생각함



(5) 무알콜주류

한때는 무알콜주류도 편의점에서 제한 없이 구입이 가능했음

하지만 청소년의 음주습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인지

어린이식생활법 제9조 1항에 근거해서

도수와 무관하게 '술병과 비슷하게 생긴' 무알콜주류도 규제하기 시작했음

어린이식생활법상 어린이는 아동+초중고교생이지만 만 19세와 크게 다를바가 없으니 생략함

= 복권, 무알콜주류도 청소년 판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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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임----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환각물질)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ㆍ담배를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제54조(과징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ㆍ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시행령 36조)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조문끝----  


3. 판매 시 처벌


가. 유해약물 등

1) 주류


편의점에서 주류를 팔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벌됨

판매자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 위반: 제59조에 따른 처벌

대표자 :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이득을 취했으므로  

제54조의 과징금처분

(식품위생법 44조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임)


2) 담배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면 다음과 같이 처벌됨

판매자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 위반 : 제59조에 따른 처벌

대표자 : 담배사업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청소년보호법 과징금처분은 면제됨)

2개월-3개월-영업취소순


ㆍ담배 판매 시 초범 = 70~100만원 선 벌금 + 200만원 선 과징금(술)



3) 부탄가스ㆍ접착제 등 환각물질


판매자 : 청소년보호법 제58조에 따른 처벌(수위가 더 셈)


나. 복권

▶ 복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판매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무알콜주류

▶ 어린이식생활법 제29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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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임----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청소년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제3호 또는 제59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시 확인방법이라 유해약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타 법령에서 나열하고 있는 신분증이지만(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7조에서도 언급됨)

판매하면 안 되는 것은 같으니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조문끝----


4. 구매자의 연령 확인


위에 썼듯 청소에게 판매금지물품(유해약물 등)을 팔게 된다면 판매자+점포에게 처벌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매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해

또한 유사시에는 수사ㆍ사법기관에 본인이 연령을 적법하게 확인했음을 인정받아야

불기소 및 선고유예ㆍ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

본인이 연령확인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증거로써 저장해두는 것은 별개의 일이고

1차적으로는 판매자가 연령을 확인해야 해

청소년보호법에는 유해약물 판매에 대해 그저 '연령을 확인'하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편붕이들이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팔다보면

쿠브, 토스, 카카오인증서, 휴대폰 내장 생년월일 인증, 구글, 신분증 사진,학생증 등

온갖 기상천외한 인증수단들을 받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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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와 같은 수단으로도 신분 증빙이 될 수는 있겠는데

우리는 유사시에 수사ㆍ사법기관의 '인정'을 이끌어내야 하고

청소년보호법ㆍ식품위생법ㆍ담배사업법 등의 법령이

일관되게 "신분증 확인"을 행정제재처분 감면사유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만을 이용해서 신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신분증은

- 국가기관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증해주는 증표이고

- 위ㆍ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편의점 내부에 다른 방식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에

사실상 유일한 연령 확인 수단이라고 봐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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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조문끝----



5. 신분증의 범위



넓게 보면 국가기관이 발행하고


성명ㆍ생년월일ㆍ본인의 사진이 첨부되며

최소한의 위변조장치를 부착한 공문서라면 모두 신분증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서명사실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인적사항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ㆍ여권ㆍ외국인증빙

여기에 위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발급증명서/전자신분증만을 받길 권장함

본인확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의 리스크는 온전히 판매자만 지고

팔아서 얻는 이득이 판매자로써는 없다시피 하기 때문임



가.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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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중(슨상)적인 신분증임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만17세가 되면 만들어야 하고

미발급시 과태료를 물려가며 발급을 강제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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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생김새는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2020년 1월부터 신형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으니

위변조방지요소+위조확인법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까 함

※ 02년생~05년생이 구형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면 의심하길 바라

구형 주민등록증에서 사용되었던 홀로그램에 더불어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생년월일-사진이 번갈아 나타나는 레이저이미지

생년월일 부분을 만졌을 때 볼록하게 만져지는 지 확인하고

싸이패스가 있다면 넣어봐도 됨(신형은 지문인식 사용 불가)

그래도 쎄하면 1382에 연락해서 진위확인을 해도 좋음


나.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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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고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그 다음으로 대중(슨상)적인 신분증, 운전면허증임

원동기면허는 만 16세부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의 소유 자체가 성인임을 증빙해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차량소지ㆍ운전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에 많이 쓰이고 있음

2018년 12월부터 신형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있으니

2000년생 이후가 구형 운전면허를 제시한다면 꼭 의심해보고

다른 신분증 보듯 인적사항, 사진/본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일 위 운전면허 홀로그램, 사진 밑 태극홀로그램, 경찰청 뒤 미세문자 등을 확인 후

후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면 좋아

훼손된 흔적이 있다면 절대 받지 말고

그럼에도 의심스럽다면 도로교통공단/경찰청 통합민원을 이용하길 바라



다.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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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일이 드문 장애인복지카드임

신분증형 복지카드는 보안요소가 아직까지 취약한 편이지만


관공서가 운영하는 시간 내라면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발급일을 물어볼 수 있고

범용성이 낮은 신분증이라 위조하는 사람도 드문 편이며

"신용카드형"(체크카드형은 X) 복지카드라면 신분증=결제수단이며

만 19세 이상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가능성이 낮음

전면에 소유자의 이름이 양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사시에 카드사에 연락해 볼 수도 있음



라.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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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딜 가도 받아주지만

희한하게 국내랑 담배팔때는 써먹기 까다로운 여권임

아직까지는 2022년을 전후해서 녹색 전자여권-차세대 파란여권이 병용되고 있으며

차세대 여권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삭제되어 온전한 신분증빙은 아직까진 어려움

색변환잉크(위 KOREA 옆, 구형은 태극문양)

미세문자, 홀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신형이라면 플라스틱 재질에 사진 실루엣까지 색변환이미지 처리 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됨



마.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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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구형, 오른쪽이 2023년 4월부터 발급 시작한 신형 외국인등록증임

위변조요소는 다른 신분증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신형 외국인등록증은 QR을 내장한 것이 특징임 인식은 안 됨 편의점에서


바. 전자신분증(모바일신분증ㆍPA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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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임


간편하게 구동할 수 있고 실물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좋음

하지만 요새 괘씸한 청소년들은 어플리케이션 구동화면을 GIF, JPG 등의 이미지/동영상파일로 들고 다니며

성인행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른 버튼을 눌러보거나, 조작이 되지 않거나, QR코드 인식이 수 차례 실패한다면

절대로 팔면 안 됨


사진 넘기듯 슬라이드를 넘겨보면 금방 앎

+ 일부 페이류에 연동하며 바코드만 찍을 수 있는 신분증도

PASS 연동이라 할지라도 난 안 받음

사진을 봐야 이 신분증이 본인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모호하기 때문임

정상신분증을 스캔했다면 "성인입니다" 문구가 뜨고 CU 기준 QR 스캔 이력이 영수증에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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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시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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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분증이라고 썼지만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시 읍ㆍ면ㆍ동에서 재발급 사실을 확인해주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가 정식 명칭임

가끔 이것을 들고 오는 애들이 있는데

발급신청서는 아무런 위변조장치도 없는 A4기 때문에


확인할 요소가 좀 많음


- 유효기간 내의 것인지

- 성명, 사진이 실물과 일치하는지

- 주소, 성명, 사진 등에 테이프를 붙여 훼손할 수 없게 처리했는지

- 사진과 신분증 종이에 도장이 반반 묻어있는지(간인) 확인하고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1382에 연락해도 됨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절대 받으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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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제수단


여기까지 왔고 신분증까지 다 내밀어가며 인적사항 술술 부는데

그래도 도용의심을 떨칠 수 없는 때가 있어

'청소년만 발급 가능'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카드들을 내밀때가 그러함

일부 카드는 성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지만

80년생~90년 초반 신분증을 내밀고 이 카드를 내민다는건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카드류 사진/발급조건만 간략히 덧붙임

혜택 등은 구글링하면 상세하게 알려줌



가. 토스유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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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세 발급, 19세 도달 시 자동정지

따라서 얘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됨

나. 카카오뱅크mini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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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세 발급 가능/ 성년 되어서도 사용 가능

다. 삼성 id pocket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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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발급 가능이고

얘는 특이하게 '신용카드'임

더 이상 신용카드 발급=성년이라는 공식이 유지되기 어렵게 됐음


라. 국민 쏘영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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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발급


마. 신한 틴즈플러스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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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발급가능

바. IBK 하이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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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가 떠오르는 디자인이지만


청소년 전용임







사. 신한 MyT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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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최근 정치권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면책요건을 늘린다곤 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도 없고 해서 넣진 않고, 소개하진 않았음


확정되면 따로 글을 써서 추가하든지 함

또한 운이 없어 형사ㆍ사법절차로 나아가게 된다면

내 결백을 주장할만한 '신분증 확인장면'은 꼭 CCTV 백업 해 두길 바람

불기소ㆍ선고유예ㆍ무죄 시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준다고는 하는데

실제 감면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자리수에 불과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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