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씨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간호조무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장 A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A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2심은 병원장인 A씨가 동료 의사 등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은 "A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 혼자서만 30분간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의료법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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