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8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전 이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고 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14개 중 13개)을 인정하지 않고,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된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도 항소와 관련해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22일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1월 4일 고 전 이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좌파 정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고 전 이사의 과거 발언을 두고 그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것도 해임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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