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 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 이모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검찰이 각각 구형했다.
또한,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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