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수도권 역차별 받던 인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시작으로 숙원사업 신속하게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 29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며 해사전문법원인천 유치와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 등 인천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광역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던 인천이 대도시권 중 마지막으로 고등법원을 설치되게 됐다.
인천은 지난 1월, 인구 300만명을 넘기며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 탓에 법률과 의료 서비스 등 삶에 필수적인 인프라 설치에도 난항을 겪었다.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며 인천의 법률 서비스 부족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다른 대도시권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를 기록했다.
인구수로는 특·광역시 중 세 번째인 인천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의사 수에서는 최하위권에 들어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과 함께
국립인천대학교 의대 신설과
국립인천대 병원 신설 요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 의료의 사업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다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유치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어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해양경찰청이 위치해 해양사고 초동조사와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로 평가한다.
그러나 인천 해사전문법원은 과열된 유치전으로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인천 고등법원· 인천대 의대·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일영 의원은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던 인천에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드디어 고등법원 설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중에서 가장 크게 차별받는 지역”이라며
“인천 고등법원을 시작으로 인천 해사법원 유치,
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수도권 역차별에 가로막힌 숙원사업들까지 인천 국회의원과 함께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인천고법 설치법 통과 환영…해사법원·인천대 의대설립 등 인천 숙원 해결에 앞장설 터” < 인천 < 정치 < 기사본문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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