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감금 및 폭행, 강간을 겪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은 MBC 취재진이 입수한 가해 남성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여성에게 소변을 보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했으며,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추가로, 여성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며 물리적, 정신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여성의 가족들에게도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 그러면서 감금 상태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가해 남성이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풀기 위해, 남성은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여성의 휴대전화를 검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은 남성이 잠들자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결과 소방과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여성에게 다정하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의 애완견을 해
이 사건으로 인해 가해 남성은 성폭행,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총 7개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대신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릴까?
사진=켄바
지난 26일에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한 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흥동 살인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데이트'와 '교제' 두 단어 모두 연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그 뜻과 어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제는 '서로 사귀는 관계'라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트'는 남녀 사이의 낭만적이고 호감을 갖는 관계를 상징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귀던 남녀 간의 폭력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심각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2022년부터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교제폭력' 용어 사용을 권장하며, 그 이유로 "교제폭력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인식과 공포를 통해 타인을 지배하려는 폭력적인 양상이 '연인 관계' 안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역시 2020년에 '교제살인'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며 '데이트'라는 낭만적인 단어를 배제하고 '교제살인'이라는 표현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 상대를 죽인 사건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처음에는 연인 사이의 폭력이 사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용어였습니다. 200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데이트폭력 상담실'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이 용어를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데이트'라는 낭만적인 단어가 폭력의 중대성을 희석시키고, 사적인 영역의 '사랑싸움' 정도로 인식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되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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