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된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사연 속 고은성(이하 가명)은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생활 중이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1만2000달러(약1600만원)를 벌기 위해 회사 월급으로 부족해 밤에 배달 일까지 하며 투잡을 뛰었다. 하지만 유학비 부담이 커져 결국 집도 팔고 퇴직금도 미리 정산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고씨의 아내는 전화를 걸어 "500달러만 더 보내달라"며 요구했다. 그는 500달러를 채우기 위해 원룸 보증금을 빼서 아내에게 보냈고, 고씨는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 이후 그의 아내는 몇 주께 연락이 되지 않아 고씨는 내내 걱정에 잠겨있었다. 그러던 중 부하직원이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했는데 한국에서 애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더라"며 고씨에게 해당 기사를 보냈다.
이미지 =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기사를 살펴보니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는데 그중에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기사속에는 경찰에 붙잡힌 아내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다. 알고보니 아내는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심지어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씨는 끝까지 아내를 믿었다. 결국 계속해서 투잡을 뛰던 고씨는 결국 과로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엔딩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원한 남편이었지만, 아내는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아들의 종신 보험금을 납부해 왔던 어머니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러 보험사를 찾았지만, 법정상속인인 며느리가 보험금을 이미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보험금을 저한테 증여하겠다고 유증을 했고 공증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당시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엇갈렸다.
이혼 및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보험금에 대해 "유언을 통해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걸 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속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유언을 남기신 분이 '보험금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남겨도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아내를 고소할 수 없냐"는 MC의 질문에 "남편은 외도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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