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는 일부 주차장을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이런 주차구역은 전기차만 주차를 임시로 가능하도록 만든 곳이지만, 몇몇 내연기관 차량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들도 있다.
현행법상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문제로 입주민이 한 차량을 불법 주차를 신고하자, 해당 차량은 아예 전기차 충전 구역을 막아버렸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모두가 알고 있는
주차금지 구역
사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해당 구역에 대해 알아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연기관 차가 주차할 수 없다. 만약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내연기관 차가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충전 시설 주변에 짐을 쌓아 진입로를 방해하는 경우, 급속 충전 시설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을 넘겨서 충전하는 경우 등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이런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각 지자체는 현장 단속을 하고, 일반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다. 법으로 규정된 전기 충전 구역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 구역 갈등은 과거보다 더 깊어져 가고 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악의적인 주차 빌런
커뮤니티에 올라온 ‘저희 아파트 충전 구역 상황’이라는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신고를 여러 번 했다”면서 “이제는 신고한 차량이 아예 주차 구역 진입로를 막아서 주차했다”라고 말했다.
사진을 보면, 차량이 아예 충전 구역의 입구를 막고 있는데, 거의 3대의 차량이 충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을 막아 놓은 것이다. 글쓴이는 “이전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어서 충전을 못 했지만, 이제는 아예 진입로를 막고 있어서 충전 못 하는 건 매한가지”라며 글을 남겼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해당 글에 네티즌들은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 한 네티즌은 “아파트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같은 관리비 내면서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주차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전기차 차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면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가 영구 주차가 아닌 임시 주차인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라며 “규정된 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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