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보호하고, 그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모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은 자식에게 큰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따끔하게 혼을 낸 뒤에는 믿음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서양 속담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게 아이의 잘못에 관대하거나, 가족의 선을 넘어 뻔뻔해지기까지 한다면 아이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이 된다. 특히 이런 사고는 민식이법이 제정된 뒤 많아졌는데, 최근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빨간 불에 무단횡단인데
자전거 값에 치료비까지?
황당한 교통사고 사례
해당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했던 초등학생의 부모가 온라인에 합의금 및 과실을 묻는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아이는 스쿨존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와 충돌했다. 아이는 타박상 정도에 그쳤다고.
문제는 이후에 부모는 파손된 자전거와 그 수리비에 대해 언급했으며, 택시 측 보험사, 기사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말한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치료비 40만 원, 자전거 피해액 10만 원을 포함해 총 50만 원을 요구할 생각이라는 글을 남겼다는 점이다. 애당초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부터 해당 사고를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심보에 네티즌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무단횡단 사고 비율
어떻게 책정되나?
참고로 무단횡단은 사고 과실 책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차와 사람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 약자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통상적인 사고와는 달리,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는 특히 법이 운전자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역시 대부분 무단횡단 사고는 낮과 밤에 상관 없이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더 들어준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보통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책임 비중이 4:6 정도로 완전히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할 수도 없는 편이라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는 무슨 죄?
교통사고는 매번 천차만별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번 사고처럼 가벼운 찰과상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심각할 경우에는 속된 말로 ‘운 나쁘게 살아남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차에 치인 보행자만 문제일까?
운전자를 생각하는 건 운전자뿐이다. 자신의 차로 사람을 치는 경험은 절대 유쾌하지 않으며, 큰 정신적 충격으로 오랜 시간 정신과에서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보행자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 제보 영상의 댓글란에는 늘 ‘운전자는 무슨 죄냐’라는 투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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