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은 자주 등장하는데, 최근 커뮤니티에 민폐 주차 사례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차량 때문에 여러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대해 관리 업체는 민폐 차량을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렇게 주차하는 인간은 처음 본다” 또는 “관리실이 관리를 못 하면 차라리 업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온갖 방법으로
주차를 한 니로
지난 7일 커뮤니티에 ‘미친 주차 실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한 남성이 차에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고 이상하게 주차를 한다고 적었다. 해당 차량은 주차선을 물고 주차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큰 SUV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앞머리가 빠져나온 상태로 주차를 하는 모습이다.
또한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한 상태로도 주차를 하기도 했고, 통로에 대놓고 주차를 해놓기도 했다. 글쓴이는 민폐 주차를 한 차주에 대해 “정상 생활이 가능한 사람인지 궁금하다”라며 어이없는 주차 실력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관리실에 문의해도
의미 없는 상황
도가 지나친 주차 방식에 글쓴이는 입주 건물 관리실에 민폐 차량에 대해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관리실은 “만약 차량에 주차 딱지를 붙이면, 오히려 차주가 관리실 직원에게 화내면서 난리를 친다”면서 “주차 딱지로 개인 자산 피해 소송이 들어오면, 관리 업체가 책임져야 하냐”라고 답했다.
결국 답답함을 뒤로하고 글쓴이는 추석 이후 입주민 대표진과 관리실이 회의를 진행하기로 되었고, 이를 통해 건물 내 주차 문제와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미 규정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왜 시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민폐 니로는
형사처벌 대상
현행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도로가 아니다. 하지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앞서 소개했던 민폐 차량 니로의 행태들이 전부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방해한 점을 미뤄보았을 때 교통방해죄에 성립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실제로 여러 판례가 존재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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