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트럭은 적재중량 4.5톤 중형트럭이었으며, 가변축을 통해 7.5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개조가 되어 있었다. 자동차등록증에도 적재중량 7.5톤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짐을 7톤 실었으며, 공차중량 8.3톤까지 합하면 총 트럭 무게는 15.3톤이었다. 이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승용차가 끼어들어 급제동하면 트럭은 전혀 멈추지 못하고 추돌할 수밖에 없다. 사고 이후 트럭 운전자는 합의는 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100:0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분심위에 청구했다고 한다. 이후 결과가 나왔는데, 7:3으로 트럭 운전자가 가해자로 나왔다. 분심위에서는 통상 추돌사고의 경우 전방 주의 등에 있어 후행 차량의 과실이 중한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트럭 운전자는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해 6:4 피해자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트럭 운전자가 과실이 없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비슷한 사례, 분심위는 트럭에게 10% 과실 판정 / 한문철 TV
네티즌들의 반응
‘분심위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보자인 트럭 운전자 아들은 보험사에서는 재판하러 가더라도 뒤집기 어려우며, 지금이라도 합의 철회를 해 보험사에 소송 진행을 요구해도 되는지 질문하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소송을 가야 한다고 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준비서면 써서 꼭 정식 제판에 보조참가 신청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 한문철 TV에 유사 사례가 올라왔는데, 차로 없어지는 도로에서 대형 트럭 앞으로 무리하게 승용차가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는데 분심위에서는 트럭 운전자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분심위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분심위 변호사 꼭 한번 당해봐야 한다.’, ‘분심위 위원이 보험사에서 추천하다 보니 그냥 보험회사 과실 나눠 먹기를 하는 거다’, ‘보험사기 조장하는 분심위 총체적 난국이다. 개혁이 필요하다’ 등 분심위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분심위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바로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분심위 판정때문이 판결에 반영되어 무과실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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