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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업그레이드 버전?”, 얌체 과속 잡는 단속 카메라 도입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1.02 14:18:31
조회 1879 추천 3 댓글 19

© 다키포스트


과속 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집계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은 무려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중 1대 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속도로나 시내를 달리다 보면, 과속은 일상이다. 단속 카메라 바로 앞에서만 감속하고, 다시 속도를 올리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 과속 자체를 뿌리뽑는다는 의도로 칼을 빼 들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암행 순찰차가 업그레이드된다. 단속 차량 실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탑재해, 실시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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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기습 단속 강화에 운전자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심지어 세수 확보를 위한 과잉 단속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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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단속 카메라의 정식 명칭은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다. 암행순찰차 전면부에 부착되는데, 최소 2개 차로의 차량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거나 교통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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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이 장비를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준은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넘긴 ‘초과속 차량’이며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 과속단속 외에도 과속 차량을 뒤쫓는 ‘기동 단속’과 도로 인근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경찰청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는 9월 중으로 테스트와 제도 홍보를 마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실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다만, “일반 도로까지 단속을 확대할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가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이번 단속 시스템 도입 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기술, 시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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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한 이유는 뭘 까?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기존 단속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과속 단속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속도 감지 시작점과 끝점의 평균값을 구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속 직전에 감속하면 실제 과속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마트폰 및 차량 탑재 내비게이션으로 단속 카메라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 과속 예방 효과가 사실상 미비했다.



그나마 '구간 단속 카메라'는 특정 구간의 평균 속력과 시작점/종점을 지날 때의 순간 속력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캥거루 운전'등 과속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었다.


한국ITS학회에 게재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구간 단속 카메라의 효과'를 다룬 논문을 살펴보면, 구간 단속에 의해 평균 구간통행속도가 약 21.4%~31.0% 감소하였으며, 월간 교통사고 건수도 45.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간 단속 카메라도 고정식 단속 카메라처럼 한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존의 허점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에 등장한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는 고속 주행 중에도 정확한 속도 측정이 가능해, 캥거루 주행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다. 


경찰청의 기대와 달리, 운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소개하는 언론 기사에는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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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불만은 제한속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설 당시의 차량 성능에 맞춰져 있다. 자동차의 성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제한 속도 규정은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게다가 보행자 안전을 골자로 한 ‘5030 안전속도 규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고가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 속도까지 덩달아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스쿨존, 일반도로, 암행순찰 등에 의한 단속 건수 증가로 부정적인 의견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교통과태료 징수액은 역대 최대인 7,738억 9,200만 원이다. 한 해 동안 10대 중 6대가 단속된 상황이며 대당 평균 과태료는 3만 2천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는 단속카메라 증설과 작년 대비 7.2% 증가한 하루 평균 단속 건수로 인해 과태료 징수액은 단순 계산 시 8천3백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모든 운전자가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에 부정적인 반응은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 커뮤니티 유저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폭주 뛰는 사람들은 볼일 없겠네”라며, 이번 단속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또 다른 유저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사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과속’이 아닌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에서 발생한 22만 9,600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24건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에 대한 단속은 매우 엄격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20%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속은 다른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암행순찰차 업그레이드 버전?”, 

얌체 과속 잡는 단속 카메라 도입

글 / 다키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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