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주로 설치되는 곳은 어디일까?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이 있다. 이외에도 만약 왕복 2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재질에 따라서도 과속방지턱은 나뉘어질 수 있다. 재질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가장 흔한 것으로 노면이 포장된 재질과 같은 재질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고무 등 노면 포장과 다른 재질에 조립식인 과속방지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폭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높이와 길이가 각각 10cm, 3.6m이며, 도로 폭이 6m 미만이라면 높이 7.5cm, 길이는 2m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설치 기준이 있다면, 반대로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총 5가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4)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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