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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출석…"검찰이 권력 남용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0 11:21:41
조회 733 추천 3 댓글 7
'공직선거법 재판' 오늘 결심…기소 2년여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다"며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지,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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