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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