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3200만원, 여동생 1억1000여만원 정 부회장에 지급" 동생 측 반소도 인용...정 부회장 부동산 지분 일부 넘겨야
[파이낸셜뉴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1억4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제삼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과 나누게 됐다. 반소란 소송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말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유언장 작성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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