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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청장 "탄핵청원은 잘못된 행동…제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14 16:28:07
조회 63 추천 0 댓글 0

"국가공무원법 준수 여부 의문"
"순찰차 보고 강화는 최소한의 점검"




[파이낸셜뉴스]현직 경찰관이 수뇌부 지시가 부당하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데 대해 조 청장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원 글을 올린 경찰관에 대해 별도로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국민청원글이 올라온 데 대해 "자연인으로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비교형량을 해볼 때 제재가 충분한 논의를 억제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이 탄핵청원의 사유로 거론한 순찰차 보고 강화에 대해서는 "최소 수준의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순찰차가 두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현행 시스템상 순찰차 위치가 실시간 표시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경우 이유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죽음으로 내몬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심관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청장은 "순찰이 25% 늘어난 성과가 직원들을 갈아 넣은 결과인지 보면, 연가 사용이 10% 늘고 육아 시간 사용이 30% 증가했다. 자원 근무는 20% 이상 줄었다"며 "기존에 휴가를 쓰기 어려웠는데 눈치 안보고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력 운용에 탄력성이 생겼다고도 평가했다. 중심지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고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조 청장은 "일부 불만 가질 수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순찰 시간이 늘어나면 국민 혜택이 늘어난다"며 "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 청장은 "피의자 부상 때문에 경찰서 조사가 어려웠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같은 경우 때문에 원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문씨는 지금까지 예외사항이 없다. 경찰서 출입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출입통로를 만들어주는 등의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다만 택시 기사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안핬다.

경찰이 현재 문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다.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추가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1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대부분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이고,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해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 청장은 "마포대교 통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경찰청 간부를 불러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마포대교 외 강변북로 등 통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떤 경호기법이 동원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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